화성시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
첫만남 이용권
1.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2.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3.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4.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5. 문의처: 화성시 아동친화과(☎031-5189-1337)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산후조리비 지원
1.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2.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3.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시내 가맹점
4.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5. 문 의 :
- 화성시서부보건소 (☎031-5189-6267)
- 화성시동부보건소 (☎031-5189-4301)
- 화성시동탄보건소 (☎031-5189-5076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출산지원금
1. 지원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
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
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
*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
2. 지원내용: 첫째아(100만원), 둘째·셋째아(200만원), 넷째아이상(300만원) 현금 지급
*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/ *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
3. 신청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4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
5. 구비서류: 신청서, 통장사본
6. 문의처: 화성시 아동친화과(☎031-5189-13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