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출산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
첫만남 이용권
1.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2.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3.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4.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/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산후조리비 지원
1.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2.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3.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시내 가맹점
4.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출산장려금
1. 지원대상: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한 가정의 보호자(단,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)
2. 지원제외 :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(예외 지원가능: 다문화가정, 직장/학업 등 사유 증빙 시)
3. 지원기준 및 내용 : 첫째아 1,000천원, 둘째아 3,000천원, 셋째아 5,000천원, 넷째아 이상 7,000천원
4. 신청시기:출산일(입양일)로부터 1년 이내
5. 지급시기 : 익월 15일 이전
6. 신 청 인 : 자녀의 부 또는 모(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)
7. 접 수 처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출생신고 시)
8. 준비사항 : 신분증, 지원대상의 계좌번호,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)
9. 문의: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1)390-0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