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첫만남 이용권
1.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2.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3.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4.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5. 문의처: 만안(031-8045-3104) 동안(031-8045-4969)
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
1.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2.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3.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시내 가맹점
4.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5. 문 의 : 만안(031-8045-3104) 동안(031-8045-4969)
출산지원금
1. 대상 : 출산(입양을 포함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
(단,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)
※ 2023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2. 신청기한 :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첫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)
둘째 400만원(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)
셋째 이상 1,000만원(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)
5. 문의 : 만안(031-8045-3104) 동안(031-8045-4969)
유축기 대여
1. 대상 :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
2. 대여기간 : 2주(연장·재대여 불가)
3. 준비물 : 산모 신분증
4. 문의 : 만안(031-8045-3040) 동안(031-8045-4827)
임신축하금
1. 대상 :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
2. 신청기간 :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(출산 후 신청불가)
3. 신청방법 : 보건소 모자보건실(만안구-2층, 동안구-3층) 방문
4. 지원내용 : 10만원 (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)
5. 신청서류
(필수) 임신부 신분증
(필수)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
(필수)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
(다문화가정(남편이 한국국적에 한함)) 남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6. 문의 : 만안(031-8045-3040) 동안(031-8045-4827)
3.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
4. 지원내용 :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(2024년 1. ~ 4. 소급적용 대상자 포함)
→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지급 중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