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특례시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첫만남 이용권
1. 지원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
2. 지원금액: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3.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※ 사용처: 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
4.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, 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5. 문의처: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, 각 구청 가정복지과, 여성정책과(228-3219)
산후조리비 지원
1.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(부 또는 모)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
2.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(카드형)지원
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
3. 사용처 : 산후조리비, 모유수유 용품, 출산패키지 구매, 산모건강관리(한약 처방,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, 마사지 등) 등 시내 가맹점
4.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에서 신청
5. 문 의 : 보건소(228-5899)
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
1. 지원대상: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*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
2. 지원내용
- 둘째자녀이상 출산·지원금
- 둘째아 50만원
- 셋째아 200만원
- 넷째아 500만원
- 다섯째 이상 1,000만원(5회분할)
※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(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)
3. 신청방법 및 기간: 동 주민센터
4. 구비서류: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5. 담당부서: 여성정책과(228-3220)